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790
- 고시번호2006-08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9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8.30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전자문서표준 개정
- 다음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