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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89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8.30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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