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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93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8호, 2005. 4.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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