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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중 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4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9월 8일

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중 개정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제1호 및 제5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허가한다

제3조제3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법 제21조”를 “방위사업법 제57조”로 하고,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위탁한다.”를 “위탁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기술 사전판정 업무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기술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수출물품”을 각각 “수출물품, 기술”로 하고, 제6호중 “수출물품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을 “수출물품, 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로 하며, 제7호중 “물품의 수출자”를 “수출자”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기술만을”을 “전략기술만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게”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호중 “전략물자의 수출 후”를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특례를 적용받아 개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수출한 후”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다음 각 호의”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65조제3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를 “대외무역법 제54조,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국방부장관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으로 한다.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의 수입증명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18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2 내지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2, 별표18, 별표19, 별표20, 별표22, 별표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별지 제4호, 제7호, 제8호, 제1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제4-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4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7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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