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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5호(’97.08.13) 및 산업자원부 제1998-101호(’98.11.1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곤지암-이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 및 제2006-66호(’06.07.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130호(’06.01.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고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6호(’06.07.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4호(’05.08.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지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5호(‘05.11.0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안계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5호(‘04.11.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감포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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