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 변경 고시
- 담당자김정대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07
- 고시번호2006-096
- 첨부파일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 변경 고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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