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15
- 고시번호2006-10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6 - 100 호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6. 9. 26.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운영요령
- 다음글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