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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3호(2004.9.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중 개정 고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관보게재안 참조)

 

ㅇ 개정 요지 : 06.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06.9.27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거 광해방지부담금 징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려는 것임

 

ㅇ 주요 골자 : (동부, 중부, 남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분임수입징수관 및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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