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성규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21
- 고시번호2006-102
-
첨부파일
관보게재의뢰(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2호).hwp [23.5 KB]
바로보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개정전문).hwp [25.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3호(2004.9.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중 개정 고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관보게재안 참조)
ㅇ 개정 요지 : 06.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06.9.27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거 광해방지부담금 징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려는 것임
ㅇ 주요 골자 : (동부, 중부, 남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분임수입징수관 및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으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