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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6 - 101 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7호, 2006.4.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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