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박관규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27
- 고시번호2006-10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03 호
200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0.2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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