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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03 호


200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0.2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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