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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 고시(대원, GSㆍ미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0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명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1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선이선기구 및 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가공배전공사의 시공법

    - 기구 및 장치

      ㆍ 매직암, 핀장주용 전선이선기구, 완금연장용 보조암, LP애자 상부절연연선로라, 보조완금 고정장치, 전선용 간격유지구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6.11.27로부터 5년




2.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다도체 송전선로의 전선교체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 ㆍ ㈜미동이엔씨

    - 대표자 : 최성진 ㆍ 김광문

    - 법인등록번호 : 110111- 0166953 ㆍ 110111-0007313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번지 ㆍ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도체 송전선로의 발받침 설치가 곤란한 단경간 개소에서 전선교체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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