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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2호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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