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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통합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 - 111 호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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