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통합인증요령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82
- 고시번호2006-11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 - 111 호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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