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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케이디ㆍ부시ㆍ케이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11 월   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히트파이프를 탑재한 터보운전 수배전반 제조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케이디파워ㆍ㈜부시파워ㆍ㈜케이피일렉트릭

    - 대표자 : 박기주ㆍ기금춘ㆍ김호철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27595ㆍ110111-3135153ㆍ120111-0123563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 ㆍ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ㆍ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8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히트파이프 이용 유입변압기 제조기술

    - 터보운전 알고리즘을 탑재한 운전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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