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 담당자김종우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10
- 고시번호2006-11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8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 11. 10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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