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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및 제2004-82호(’04.07.3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곤지암-율현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곤지암-초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4호(’05.08.05) 및 제2006-66호(’06.07.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8호(’96.12.11), 제1997-193호(‘97.11.25)로 고시한바 있는 154㎸ 조암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13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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