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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9호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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