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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20호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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