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 담당자송현주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91
- 고시번호2006-12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2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