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원리금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 폐지고시
- 담당자송현주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79
- 고시번호2006-12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2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융자금 원리금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42호) 내용이 시행규칙제4조의2에 반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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