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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원리금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 폐지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2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융자금 원리금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42호) 내용이 시행규칙제4조의2에 반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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