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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11.20 

 산업자원부장관

 

 

< 주요내용 >

 

ㅇ 황함량에 대해 환경부와 통일된 품질기준 적용

  - 현행  200ppm 이하인 LPG 2호와 3호의 황함량 기준을 100ppm 이하로 변경

 

ㅇ 기타 고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 LPG 2호의 동절기 생산단계 시료채취를 지정충전소 외에 탱크로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 변절기(11월, 4월) 중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15mol% 미만의 프로판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이의시험 제한대상을 시험담당자가 아닌 시험항목별 시험원으로 변경

  - 액화석유가스의 시험방법 중 일부를 개정된 시험규격에 맞게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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