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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수입신고 요령

ㅇ 수입신고품목

  - 열연광폭강대 등 128품목(별첨 내용 참조)

 

ㅇ 신고내용

  -  수입물품명, 수입수량 및 금액, 수입예정일, 수출 국가 및 선적항, 기타필요한 사항

 

ㅇ 신고자

  - 신고대상물품의 생산자, 수입자 및 수입을 대행하는 자

 

ㅇ 신고기간

  -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전부터

 

ㅇ 수입신고 절차  전자민원서비스 

  - http://www.aspline.or.kr 

 

  

※ 담당자 : 철강석유화학팀 고상미사무관(21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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