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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0호, 2002. 8.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제3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을 ‘발전사업용’으로 하며, 동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4조의 각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할 경우’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부담의’를 ‘부담금의’로 한다.

제6조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8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

제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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