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중량판매에 관한 기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01
- 고시번호1997-021
- 첨부파일
제 목 : 액화석유가스중량판매에관한기준
고시일 : 1997. 2. 14.
소 관 : 통상산업부. 액화석유가스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1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17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중량판매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2. 14.
통상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