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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2006-12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9(05.5.26)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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