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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지급기준
  • 담당자김미진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302
  • 고시번호1995-038
  • 첨부파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38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지급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1995년 4월 12일

                                                     통상산업부장관


제1조(지급기준) ① 원유도입선 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바렐당 운송비와 당해 석유전제업자가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바렐당 운송비와의 차이를 아래 기준에 따라 매 항차별로 산출한다.

  1. 산출기준

  (다변화원유 바렐당 운송비-중동원유 바랠당 운송비)×(1+관세, 무역협회 수출진흥 특수회비의 부담율)×다변화원유 도입물량(바렐)

  2. 중동원유 바렐당 운송비 적용기준

   ㅇ 중동원유 바렐당 운송비는 원유를 도입한 석유정제업자볍 실적을 기준으로 선적월 3개월(당해월도 포함)간의 도입평균 운송비를 적용한다.

  ② 전호의 중동원유 바렐당 운송비 적용기준에 부합되는 중동원유 선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중동원유 바렐당 운송비를 산출하여 전호 규정에 적용하여 보존한다.

   ㅇ 중동원유 바렐당 운송비 산출기준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중동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 전체평균 중동원유 바렐당 운송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추가운송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ㅇ 추가운송비 산출기준

       [다변화 World Scale×다변화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의 LR1, LR2 또는 VLCC 평균 국제용선율-중동 World Scale×다변화원유 선적월의 중동원유 선적월 이전 3개월(선적월 포함)의 VLCC 평균 국제용선율]×다변화원유 실지급일의 환율×(1+관세, 무역협회 수출진흥 특수회비의 부담율)×다변화원유 도입물량(MT)×80%


제2조(지원대상) ① 이 고시에서 원유도입선 다변화 대상지역이라 함은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을 말한다. ②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대상은 원유도입선 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정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또는 산유국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로서 당해원유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업자로 한다.


제3조(지급한도)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는 제1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자금으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중동 World Scale이라 함은 라스타누라, 하르그, 미나알아마디, 미나알화알에서 국내 도착항까지 Single Port Rates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다변화 World Scale이라 함은 다변화원유 선적항에서 국내 도착항까지의 최단거리 Single Port Rates룰 말한다. 다만, 다변화지역 동일 산유국의 2개 항구에서 다변화원유를 선적한 경우에는 최단거리 기준의 Trans Shipment area rates를 적용한다. ③ 이 고시에서 월평균 국제용선율이라 함은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s(이하 “AFRA"라 한다)에 게재되는 Single Voyage World Scale Points를 말한다. ④ 이 고시에서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 도입실적, 선적실적이라 함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한 실적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⑤ 이 고시에서 다변화(중동) 원유 도입물량 산정은 수입신고상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추가운송비 지급대상 원유는 1995년 1월 1일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

3.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60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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