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 담당자최용이
- 담당부서산업환경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93
- 고시번호200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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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산업자원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종 류 | 대 상 제 품 |
자동차부품 |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