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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평일, 신우 등)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3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배전선로 무정전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7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평일 ㆍ ㈜한백 ㆍ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김봉주 ㆍ 윤 흡 ㆍ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0960 ㆍ 200111-0023526 ㆍ 120-82-00052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 ㆍ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ㆍ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 (공압용)

     - 3상 동시 활선 엘보분리장치 (유압용)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8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신우디엔시 ㆍ 일렉컨설팅

    - 대표자 : 이기환 ㆍ 전명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25717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 신우빌딩 ㆍ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9-15 한빛빌라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케이블 동심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ㆍ 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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