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41
- 고시번호2006-13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8호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 12. 29.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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