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76
- 고시번호2006-14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6호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 1. 3.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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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6호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 1. 3.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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