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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1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월8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Ⅱ.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Ⅲ. 남동국가산업단지”, “Ⅳ. 반월

   국가산업단지” ,“Ⅴ. 시화국가산업단지”, “Ⅵ. 여수국가산업단지”,“Ⅶ. 대불국가산업단지” ,“Ⅷ. 국미국가산업단지”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Ⅹ. 온산국가산업단지”, “Ⅺ. 군산국가산업단지”, “Ⅻ. 군장국가산업단지”, “ⅩⅢ. 북평국가산업단지”, “ⅩⅣ. 익산국가산업단지”, “Ⅹ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ⅩⅦ.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 “ⅩⅩ.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ⅩⅩⅡ.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ⅩⅩⅢ. 안정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붙임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외20개단지 관리기본계획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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