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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8
- 고시번호199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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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압축천연가스자동차 관련기준 고시
고시일 : 1998. 5
소 관 :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 - 35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6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충전시설기준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9 제19의2호의 규정
에 의한 압축천연가스자동차연료장치의구조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1998. 5. .
산업자원부장관
압축천연가스자동차 관련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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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기충전시설기준
제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8조 별표6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압축천연가스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용기에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이하 충전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안전거리) ①처리설비, 저장설비 및 충전기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
(다만,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끝을 경계
로 본다)까지 17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설비 및 저장설
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는 8.5m이상 유지할 수
있다.
②충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리설비, 저장설비 및 충전기는 철도에서부터 3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처리설비, 저장설비 및 충전기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력선
아래 또는 위로서 전력선이 파손되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야 하며,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는 8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처리설비, 저장설비 및 충전기는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 저장소로부터
8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저장설비의 모든 밸브와 배관 부속품 주위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1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설비가 밀폐형으로서 유지·보수를 위한 문
또는 창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방호벽) 압축장치와 충전장소 사이, 용기보관장소와 충전장소사이에는 통상
산업부고시 제1996-102호(방호벽설치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경계표시 및 경계책) 사업소,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부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425호(경계표지및경계책등에관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경계표지 및
경계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 또는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밀폐형의 구조인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저장
설비 외부에 경계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천연가스용 설비등의 안전성)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용기, 특정설비
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