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공고
- 담당자민문기
- 담당부서무역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37
- 고시번호2007-003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 - 3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 - 3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