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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 처리지침 [제98-41호]

제  목 :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고시일 : 1998. 5

소  관 :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

산업자원부 고시제1998-41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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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를  \"도시계획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변경계획서는 영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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