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 처리지침 [제98-41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02
- 고시번호1998-041
- 첨부파일
제 목 :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고시일 : 1998. 5
소 관 :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
산업자원부 고시제1998-41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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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를 \"도시계획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변경계획서는 영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