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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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848
- 고시번호20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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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6. 7. 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개정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 (발전소 등의 부지의 시설조건) 전기설비의 부지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풍수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ㆍ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345kV급 이상 변전소로서 불가피하게 절ㆍ성토면 수직높이가 15미터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ㆍ성토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수, 배수, 법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설비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옥내변전소와 옹벽, 낙석방지망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2006-65호(2006. 7. 4)의 제2조 본문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