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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폐지고시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16
  • 고시번호2007-00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8호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폐지고시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2006-121호)는 이를 폐지한다.


2007년  1월  1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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