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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10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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