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 담당자최현태
- 담당부서산업구조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79
- 고시번호2007-01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변경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ㅇ개정사유
- 시중 융자자금의 금리인상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 사업별 목적에 맞는 성과분석 등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융자시 우대기준의 확대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개정
ㅇ주요 변경내용
- 자금 운용계획의 변경한도를 세항사업간 30% 이내로 설정
- 시중 융자금리 인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기반자금 일부사업 금리를 인상(0.35%P)
-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과 이에 따른 분석 실시, 만족도.효율성 등 수요자 모니터링 강화 및 자금 지원성과 우수사례에 선정된 사업자에 포상 등 자금의 사후관리 강화
- 융자시 우대기준의 확대(6개 → 10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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