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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변경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ㅇ개정사유

   - 시중 융자자금의 금리인상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 사업별 목적에 맞는 성과분석 등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융자시 우대기준의 확대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개정


ㅇ주요 변경내용

  - 자금 운용계획의 변경한도를 세항사업간 30% 이내로 설정

  - 시중 융자금리 인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기반자금 일부사업 금리를 인상(0.35%P)

  -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과 이에 따른 분석 실시, 만족도.효율성 등 수요자 모니터링 강화 및 자금 지원성과 우수사례에 선정된 사업자에 포상 등 자금의 사후관리 강화

  - 융자시 우대기준의 확대(6개 → 10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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