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신기술지정 고시(대원ㆍ우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천공수 산출기법에 의한 암반발파 철탑기초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ㆍ우창전력㈜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ㆍ권선욱

    -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ㆍ154311-0004157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ㆍ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0-1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천공수 산출공식 Nb = (gㆍℓ/0.5 + 1)2 - A, Nb : 굴착호 1각의 천공수, ℓ : 굴착호 1변의 길이(m), g : 암석의 항력계수, A : 단위면적(㎡) 단, 암석의 항력계수(g)가 0.7이하는 적용하지 않음.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