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 국립연구시설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재료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31
- 고시번호2007-01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4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특례 적용 국립연구시설
소관부처 | 시설명 | 소재지 |
국방부 | 국군화학방어연구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산12-555번지 |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 |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23-4번지 |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