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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국립연구시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4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특례 적용 국립연구시설

소관부처

  

시설명

  

소재지

  

국방부

  

국군화학방어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산12-555번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23-4번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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