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위순이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84
- 고시번호2007-016
-
첨부파일
고시개정(관보게재).hwp [14.5 KB]
바로보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개정전문07).hwp [26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2호(2006. 9.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나목 (2)의 단서규정중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해외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하고 군별 사업분류중 “B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B군 | 국내외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대체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신용대출을 제외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
제2호 마목의 “유전개발 탐사사업”을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 개발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한다.
제4호 가 목의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자금”은 삭제하고, 나 목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를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에 한한다)”으로, 다 목의 “송유관 진입도로 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을 “송유관진입도록 건설”로, 라 목의 “해외자원개발”을 “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기사업은 제외)”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바이오 및 페기물부문은 제외한다)”으로, 바 목의 “국내.외 유전개발탐사사업”을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사목 및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 이전글 특례 적용 국립연구시설
- 다음글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