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개정
- 담당자이도안
- 담당부서산업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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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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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200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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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8호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0호, 2006.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2.13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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