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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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