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담당자이태준
- 담당부서산업경제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069
- 고시번호2007-01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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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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