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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호(’00.01.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선산-다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5호(’97.08.1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5호(’04.11.2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감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5호(’05.11.0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용운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2호(’04.10.1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6호(’06.02.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파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과천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2월2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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