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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안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2항 중간부분 “포장”을 “최소포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괄호 안의 “직접회로”를 “팩킹하지 않은 직접회로”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의 품목코드 중 HS “4204, 4815, 6503,    7012, 7416, 7417, 8485, 8520, 8524, 9009, 9203, 9204, 9501, 9502”를 삭제하고,

“0106(자라에 한함), 2853, 3005, 3101, 3505, 4114, 4115, 4409, 4804, 4805, 4806, 4807, 4808, 4810, 4811, 4813, 5006, 5109, 5110, 5204, 5207, 5401, 5406, 5508, 5511, 5604, 7006, 7007, 7008, 7419, 8487, 8508, 9013, 9021, 9618”을 추가한다.


부   칙 (제2007-24호, 200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6-1의 품목코드 중 신규추가 품목(HS 0106, 2853, 3005, 3101, 3505, 4114, 4115, 4409, 4804, 4805, 4806, 4807, 4808, 4810, 4811, 4813, 5006, 5109, 5110, 5204, 5207, 5401, 5406, 5508, 5511, 5604, 7006, 7007, 7008, 7419, 9013, 9021, 9618)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6.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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