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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 2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 장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1.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2. 위치 : ①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국제선용품유통센타부지 28천㎡), ②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8-2번지 일원(용당 자유무역지역 예정지 26천㎡)


3. 경계 : 부산항 남항 국제선용품유통센타 외곽 휀스 및 용당 자유무역지역 확대부지 외곽 휀스를 경계


4. 면적 : 54천㎡

 ◦ 국제선용품유통센터부지 : 28천㎡

 ◦ 용당 자유무역지역 예정지 : 26천㎡


5. 지정목적

 ◦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서비스산업 활성화

 ◦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 토지이용계획

 ◦ 정부가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이 부지를 임대받아 운영건물 건립


7. 지정요청자 : 해양수산부장관


8.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9. 지정일자 : 2007. 2.


10. 기 타

 ◦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해운물류본부 국제기획관실 물류기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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