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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승인(동력자원부 가기 29230-73호, 1992.4.13.)된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전화 031-710-074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 개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의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24-1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 1,059,761.4㎡(320,576평)  변경 - 1,169,116.7㎡(353,656평)

            증) 109,355.3㎡(33,080평)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2.04~1996.12

  ○ 변경 : 1992.04~2009.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7. 기타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 공사시행은「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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