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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32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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