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18
- 고시번호1998-058
- 첨부파일
제 목 :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고시일 : 1998. 6.
소 관 :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
산업자원부 고시제1998-58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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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제5호에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의 본문중 가목
또는 나목 들을 가목, 나목 또는 라목 으로 한다.
라. 골재채취법 제34조 내지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골재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