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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제  목 :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고시일 : 1998. 6.

소  관 :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

산업자원부 고시제1998-58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안)

                      ================================

제18조제1항제5호에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의 본문중  가목

      또는 나목 들을  가목, 나목 또는 라목 으로 한다.

      라. 골재채취법 제34조 내지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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