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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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99
- 고시번호200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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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ㅇ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7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ㅇ비축시설 목표:138백만배럴
ㅇ비축유 목표:87.3백만배럴
4. 2007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ㅇ비축시설 추가확보:16.5백만배럴
ㅇ비축유 추가확보:3.5백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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