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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서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용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345kV 신수원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영흥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동해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금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함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군공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순천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금성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달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하동화력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동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태안-신서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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